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문제
건축설계를 하다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문제가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BF(Barrier Free)인증 또는 장애인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여러 부분에 직면할 때 생긴다. 건축물은 대부분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다보니 장애인이 접근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시설 이용자 측면에서 좋지만 지형상 제약조건이나 비용문제에 의해서 법에서 말하는 기준에 맞추는 게 대부분이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 때, 봐야하는 법령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접근로와 경사로의 차이
먼저, 접근로는 외부에서 건물의 주출입구로 이어지는 램프라고 보면 된다.
사진에서 우측에 구로구청 외부 입구에서 구청의 주출입구까지 보차분리되어 유효폭 120cm 이상, 단차 2cm 이하, 기울기 1/18이하, 표준형 점자블록이 설치되어있다. 빨간 콘이 중간에 세워져 있는데, 보행 장애물이라서 있어서 저건 위법이다.
동측 입구는 차량이 출입 불허구간으로 보차분리는 없어도 된다. 여기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않은데, 설치기준에 의하면 접근로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라는 문구가 없다. 다만, 남측 입구는 '장애인 등의 안내가 가능한 점자블록'에 관한 기준에 의해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지자체 장애인 관련 과 혹은 장애인 협회의 설치 매뉴얼에 따라 점자블록이 설치되어있다. 점자블록 설치의 경우, '주출입구'라는 용어에 의해 출입에 따라 설치 갯수의 차이를 보이는 데 추후 다시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다.
다음으로 경사로는 단차를 극복하는 램프라고 생각하면 쉽다.
경사로는 1/12이하의 기울기, 양측면 손잡이, 유효폭 120cm 이상, 참에서의 유효폭 150cm 이상 등 기준에 따라 설치된다. 경사로 내 유효폭은 난간 안쪽으로 보면 된다.
예전에 지어진 구로구청같은 경우는 예전의 법을 따라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신,구의 두 경사로를 비교하기 좋다. 예전 경사로는 가파르고 한측면에만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유효폭은 난간 내측이므로 설계상 지나치게 협소한 경우 벽의 높이를 낮춰 난간을 위로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 꺽인 경사로의 경우, 참에서의 유효폭이 150cm 이상 설계하여 교행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축물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으로 설계할 경우, 장애인 뿐 아니라 다양한 조건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접근과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니 설계자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영등포구청 내 접근로와 경사로
다음은 영등포구청 내 접근로와 경사로의 비교이다.
보차분리가 되어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120cm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고 있다.
양측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1/12이하의 기울기, 유효폭 120cm 이상의 경사로이다.
영등포구청 내 접근로와 경사로의 현황이 차이를 드러낸다. 이처럼 접근로와 경사로의 차이를 알아봤다. 하지만, 명확하게 차이가 나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한다. 위의 도면 출처에서 기재된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메뉴얼'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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