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 시, 건축 도면에는 형별 성능 관계 내역표가 포함된다. 형별 성능 관계 내역표란 건축물의 벽체, 바닥, 지붕, 창 등 외기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접하는 부분의 단열과 층간소음 등에 대한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도면이다. 크게 주거, 비주거 2가지로 나뉘며 비주거의 하부 카테고리로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나뉜다. 사업승인시 단위세대의 면적은 이후에 변경될 수 없기에 신중한 부분 중 하나이다. 만약, 단위세대의 변경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세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주거의 형별 또한 도면과 연동되어 정확한 두께를 기입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사업계획 승인신청 서류 중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관련이 있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제주도로 나뉘어 건축물 각 부의 열관류율을 만족시켜야한다. 친환경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형별 성능 관계 내역표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설계를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고 중간부터 맡게 되거나 도면 파악이 원할히 이뤄지지 않으면 형별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 단면도에 직간접외기를 면하는 전체 건축물의 각 부분을 표기해서 한바퀴를 돌 수 있으면 된다. 도면 변경 시에는 반드시 한번 더 확인해야한다. 건축도면을 외주 줄 경우 놓치기 쉬우므로 더블체크 후 성실한 친환경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더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형별 작성에 있어서 몇가지 이슈가 있었다. 외부와 주차장은 직접외기에 포함되고 현관, 방풍실, 지중, 코어 등은 간접외기에 포함된다. 작성 당시에는 현관 및 방풍실에 직접외기로 단열이 110mm가 들어가면 현관과 면하는 내부에는 80mm의 단열은 선택으로 변경되었다. 근린생활시설의 화장실은 에너지절약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아 형별에는 제외된다. 커튼월 구조의 실외 조망이 안되는 멀리온은 외벽으로 간주되어 외벽의 열관류율을 만족시켜야한다. 기둥도 마찬가지로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단열재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추가 내용은 에너지절약계획서 FAQ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열관류율에 있어서 값은 합산이라 외단열과 내단열의 차이는 없지만 외단열의 성능이 좋은 건 명확한 사실이다. 공동주택은 내단열이나 중단열을 많이 시공하지만 이는 시공사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다. 정말 좋은 집을 짓고 싶다면, 외단열 시공이 필요하다. 내단열은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면 단열재 연결 부위의 단절이 이뤄져 결손 부위 열 손실이 일어나고 결로 발생이 쉽다는 단점이 있다. 외단열은 구조체를 감싸는 형태로 시공을 하기에 단열 성능이 좋다. 게다가 구조체를 감싸서 콘크리트의 수축 및 팽창의 정도를 줄여준다. 단점은 시공이 어렵고 비싸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와 같이 단열재의 선택, 시공 상의 선택 또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인 단열재는 시간이 지날 수록 단열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도 알아야한다. 건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다면 초기 비용에 적절한 안배가 요구된다. 시공사는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장사를 한다는 것을 잊지말자. 그들은 팔고 나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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